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!!
먼저 혼인관계증명서란 개인의 혼인 상태와 관련된 법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!
또는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, 이혼, 또는 혼인 무효! 와 같은 혼인 상태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~
추가로 금융 및 경제적 목적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재산분할 및 상속을 하실때 배우자 관계 증명이 필요하며, 특히 상속권을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. 대출 및 금융거래에서도 일부 금융기관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달라고 할때도 있습니다! 보험 및 연금을 받을 대도 배우자나 가족의 수익자를 등록하시거나 청구하실 때 혼인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!
자 그럼 혼인관계증명서를 1분 안에 발급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~?
↓ ↓ ↓ ↓ 나라에서 사용하는 사이트이기때문에 해킹걱정하지마시고 편하게 이용하세요 ↓ ↓ ↓ ↓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사용자지원센터 1899-2732, (031-776-7878) 월~금요일 (09:00~18:00) / 토 ·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
efamily.scour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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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네이버에 혼인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해 줍니다!!! 그리고 보이시는 빨간색 화살표 클릭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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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셨으면 빨간색 화살표!! 혼인관계증명서 클릭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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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요즘 카카오톡 은 모두 있으시죠!!! 빨간색 표시 따라 작성 후
카카오톡 간편인증 고고씽!!~~
휴대폰으로 인증을 하셨다면 인증완료를 눌러줍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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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빨간색 표시 따라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!!
이왕 발급받는 거 확실하게 받는 게 좋겠죠~~?? 상세, 전부공개로 클릭해 주시고
프린터기가 있으시면 직접인쇄!!!!
프린터기가 없으시고 지금 당장 궁금하시다면 화면열람!!!!
클릭해주시고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끝 입니다!!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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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인쇄하면 도장까지 찍혀서 제출하실 때는 직접 인쇄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!!!
열람용은 떡하니 열람용 이렇게 적혀있어서 쫌~~ 그렇죠잉~?
직접 인쇄 | 화면 열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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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!!~~~~
